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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합2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저녁경 B 부근 ‘C’ 주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와 합석하게 되어 술을 마신 뒤 다함께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17. 12. 22. 05:45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2. 05:43경 모텔비 3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증 제1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모텔 방에 들어간 시간을 05:00경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천시 G에 있는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00경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 22. 05:00경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같은 날 06:00경으로 정정한다.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F가 다른 방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편의점에서 맥주 2캔만 사왔고, ‘왜 술을 2개만 사왔냐’고 항의하는 D에게 “꺼져”라고 말하여 F가 있는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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