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4. 8.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82,9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5.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공단 48블럭 6롯트 약 50평 및 지상 조립식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존속기간 2003. 12. 1.부터 2005. 11. 30.까지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경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차임은 월초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묵시의 갱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해오다, 2012.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4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166,592원이었으나 9,449,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5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488,036원이었으나 8,26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6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824,020원이었으나 15,621,9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8,139,083원 이었으나 17,032,43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금16,975,206원이었으나 10,337,6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690,202원이었으나 9,325,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0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158,948원이었으나 11,12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년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16,756,747원이었으나 12,996,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년 6월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총 8,416,415원이었으나 7,85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결국 총 차임 및 관리비 142,617,229원 중 이미 지급한 111,334,25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282,97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10.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2007년 360,000원(변경 전 차임의 10% 120,000원 × 3개월), 2008년 1,440,000원(120,000원 × 12개월), 2009년 1,320,000원(변경 후 차임의 10% 110,000원 × 12개월), 2010년 1,320,000원(110,000원 × 12개월), 2011년 1,320,000원(110,000원 × 12개월), 2012년 6월까지 660,000원(110,000원 × 6개월), 총 6,42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총 37,682,977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682,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9. 10.까지의 차임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2009. 11.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는 전액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차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2009. 10.까지의 차임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위 차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바, 위 각 월 차임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1일로서 2009. 10. 1.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9. 10.까지의 차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9. 11. 이후의 차임 청구 부분
2009. 11.부터 2012. 6.까지의 차임 청구 부분 중 2009. 12., 2010. 3., 2010. 12.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25,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9. 11. 이후 차임 중 일부는 시효 완성된 2009. 10. 이전의 미지급 차임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였으므로 아직 미지급받은 차임이 존재한다고 다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2009. 10. 이전 미지급 차임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 제2호 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즉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2009. 11. 이후 차임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010. 3., 2010. 12.의 차임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12, 13,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의 차임 3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 스스로 정리한 내역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정근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발부한 고지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48)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의 차임 3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진술로써 위 차임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임 지급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