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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066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상가 인도일로부터 2016.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000만 원을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4.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는 한편,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1개월분 차임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는 합계 300만 원 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3. 이후에는 월 차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C 등에게 전대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전대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2014. 10. 1.부터 2018. 5. 31.까지(44개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의 합계는 236,500,000원이고[=43개월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1개월분 제외함. ×55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총 132,760,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103,740,000원(=236,500,000원-132,7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컨테이너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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