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0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D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녀가 구강 성교 등을 하는 모습이 담긴 만화사진 2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24. 21:49경 피해자와 D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님 먹구 싶은 걸 정상일까 과연 비정상일까”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