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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돈은 당시 사업을 같이 하던 E이 H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E이 범인임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허위 지목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E과 함께 I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 종사한 반면 E은 교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관계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가 송금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H이 피고인이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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