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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30억 원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07. 2. 2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인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같이 하던 E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만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판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E이 범인임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허위 지목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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