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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고인의 조카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3. 4.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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