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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대마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대마를 각 매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C에게 대마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C의 금융거래명세,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도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C이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C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경위, 일시, 장소, 대가지급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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