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재단법인 D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2016. 10. 21. 교회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유지재단 소유의 인천 서구 F 대 17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 회사에 65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C교회의 기존 대출금 36억 원을 대환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 중 10, 11층을 종교시설로 유지재단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2017. 1. 17.경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피해 회사는 2017. 1. 26.경 G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부사장 H으로부터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같은 날 H에게 ‘위 2017. 1.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면 위 약속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 회사가 2017. 7. 18.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확인서 약정에 따라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회의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8. 30.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 회사 및 그 대표인 I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