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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12793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1) 원고는 최초 2013. 4. 30. C에게 40억 원을 만기 2014. 4. 30.로 하여 대출하였고, F,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C에게 35억 원을 만기 2015. 4. 30.로 하여 만기연장 하였고, 이 당시 위 연대보증인들 외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추가로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는 2015. 4. 30. C에게 22억 원에 대하여 만기 2017. 3. 30.로 하여 대환형식으로 기한연장 하였고,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들이 날인하여 확인하고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6. 11. 18.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인 E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222,722,997원, 나머지 5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각 40,000,000원 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54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 11. E로부터, E가 발행인인 액면금 7억 8,000만 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증서 2016년제14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우리은행으로, 청구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201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31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우리은행은 원ㆍ피고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연대보증인인 E의 예금을 이 법원 2017금5536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은 B 배당절차사건으로 진행하였다.

마. 배당법원은 2017. 6. 23.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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