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6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65,000원(수도료 15,000원 포함), 기간 2003. 8. 11.부터 2004.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0.을 기준으로 24개월분의 차임 합계 6,36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07. 2. 2.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의 인도를 통보하였으며, 그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7. 2. 10.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6,36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7. 2. 12.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보일러 수리비 등 공제 항변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아래 표 기재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분 금액 사유 도배 및 장판 비용 140만원 도배 및 장판은 임대인이 최소 2년에 한 번씩 해 주어야 하는데, 1회에 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14년간 2년에 한 번씩 계산하여 7회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