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9.68㎡를 인도하고,
나. 2017. 6.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9.6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기간 2017. 5. 22.부터 2019. 5. 2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2.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7. 6.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부터 고정계약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여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