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 및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인상 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0. 14.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2018. 9. 30.까지 매월 9,000,000원씩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들잉 구하는 2016. 10. 15.부터 2018. 9. 30.까지는 월 1,130,000원(= 10,130,000원 - 9,000,000원) 비율로 계산한 26,609,677원, (23개월 17일/31일)×1,130,000원=26,609,677원(원 미만 버림) 2018.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10,130,000원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 갑 4호증,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감정촉탁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반환조차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원상복구 비용이 77,7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77,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