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876,000원에서 2020. 5.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1. 6.경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2014.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4만 원, 기간 2014.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라.
피고는 2011년경 이후 몇 차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 세대의 싱크대 수리, 도배, 타일 등 소규모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종 기간만료일인 2019. 10. 16. 이전인 2019. 9. 2.경 피고에게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본소ㆍ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16,49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16.경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 통보 및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