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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9 2021고단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인 친동생 B와 함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31.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31. 01:2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차량과 F 투 싼 차량을 발견한 후, B가 망을 보는 상태에서 피고 인은 위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 투 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합계 18,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31. 자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0. 31. 02:03 경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I 파란색 포터 차량과 J 쏘나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상태에서 B가 위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B가 망을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 16.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 16. 01:10 경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M 쏘나타 차량과 N 그랜저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 인은 위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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