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0 . 2. 14.( 부분에는, 7, 8, 9의 숫자가 동시에 덧칠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기재된 것인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지급기일 2008. 10. 3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지 피고, 지급장소 원고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약속어음 및 대여금 청구) ① 원고는 2007. 2. 14.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의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리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2008. 6. 11.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의 동거남인 C에게 2,000만 원을 월 이자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뒤 C로부터 17회의 이자금과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금 1,500만 원과 위 ②항 기재 대여금 1,100만 원(= 잔여 원금 1,000만 원 1개월분 이자 100만 원) 합계 2,6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오피스텔 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2008.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제14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1,5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그 중 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