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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02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피고 C을 상대로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주위적 청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그 청구 일부를 기각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9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그 대여원금의 액수와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항소취지 기재 15,354,335원을 구하면서 항소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패소부분이나 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국한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7. 피고들에게 1억 4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0.(이자의 변제기도 같다), 이율 연 3%,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위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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