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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03 2011노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문구나 과금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요금이 과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서비스가 문제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형태로서, 문자메세지를 보낸 기간이 2009. 9. 9.부터 2010. 1. 20.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문자메세지를 받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그들이 결제한 금액이 피해금액으로 각 특정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한 CD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지나친 형식논리를 내세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공소사실 및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 원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D, E, F 등 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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