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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72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415,849원 및 그 중 271,838,43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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