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74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43,372,929원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