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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591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17,956원 및 그 중 81,811,88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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