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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3197
확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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