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22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594,731원과 이 돈 중 160,713,682원에 대하여 1993.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