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전에 받은 이자의 원본인 사채에 대하여 사채신고를 한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25조 1항 은 15조 내지 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25조 6항 에 의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기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사채와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므로 긴급명령시행전에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국특수금속주식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그 사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외 6인 소유 부동산 위에 1970.2.18 및 1970.3.20자로 근저당권을 설정취득하고 있고 위 회사는 1970.2월부터 그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금 8,914,000원을 사채이자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한 사채는 위와 같이 설정취득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회사에 대한 금 54,967,000원의 채권인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본건 과세대상은 위와 같이 1970.2월부터 그 해 5월까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사채이자조로 받은 소득인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공포시행당시의 사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닌 이미 독립된 성질의 것이니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본건 종합소득세는 위 신고사채와 관련된 조세라 볼 수 없다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긴급명령 제25조 소정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는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동 긴급명령 공포시행당시까지 과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면탈을 위한 수단을 써서 납부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원고는 동 긴급명령 제25조의 특전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득세 면제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인정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사채이자를 지급받고 그 후에 원판시와 같이 사채신고를 한 사실과 이 사실 인정에 의용된 갑제6호증(조정사채증서) 및 을 제7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1970.2월부터 그 해 5월까지 위 회사로부터 받은 위 사채이자 소득은 위 신고사채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본건 종합소득세는 위 신고사채와 관련된 조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위 긴급명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15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채와 관련하여 기준일 이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조세 (원천징수된 것을 제외한다)를 면제하며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같은 제25조 제6항 에 의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1972.8.2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그 신고사채와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72.8.1 자로 본건 종합소득세 금 4,474,915원을 1972.8.15 까지 납부하도록 부과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건 부과세금은 위 기준일 이전에 납기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과세대상인 원고의 사채이자소득을 원고의 신고사채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채권이라 하고 위 긴급명령 제25조 에 의하여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를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는 해석아래 원고는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였으니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