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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45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접수 제21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다.

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원고는 2013. 4. 5. 주식회사 A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 2013년 제31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29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을 원고가 점유개정하는 방법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근담보권설정 피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존속기간 2018. 5. 21.까지, 근담보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계에 관하여 위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접수 제21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압류집행과 강제집행정지 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근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본2073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계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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