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6353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건전지 및 건전지응용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F이고, 원고는 E의 최대주주인 G의 아내이자, E의 사내이사이고, H도 E의 사내이사이다.

나. E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I 및 충북 청원군 J에 각 소재하고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9. 8. 위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유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디제일차’라 한다)는 2012. 6. 26.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9. H에게 유디제일차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H 명의로 매수하되 그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수 등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12. 11. 14. 유디제일차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다.

다. E은 2012. 1. 10. 쓰리피시스템 주식회사(2013. 10. 25. 상호를 주식회사 유니드코리아로 변경함, 이하 ‘유니드코리아’라 한다)과 이스라엘 타디란사로 수출에 따른 업무를 유니드코리아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등 E의 2차전지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유니드코리아로부터 화성 공장을 임료 월 10,000,000(전기 및 관리비 포함), 임차기간 2012. 1. 10.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E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2차전지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기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