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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716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84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채권 1) 피고 A는 2013. 3.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와 ‘피고는 B에 42,130,000원을 변제기 2013. 5.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B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양도하며,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제139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한강스틸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한강스틸’이라고만 한다)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차89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3. 19. ‘782,379,3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5.경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원고는 2013. 6. 25.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E과 사이에 원고가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E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계가 김해시 H 소재 D 공장에 설치되어 정상 가동됨을 확인한 후, 위 리스계약상 취득원가 270,000,000원 중 리스보증금 1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 1) B의 채권자 I은 2013. 4. 16.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본1188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피고 A가 2013. 7.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본1952호로, 피고 한강스틸이 2013. 8. 1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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