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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19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C’ 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 대리시험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500 만 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면허증 불실 기재 B은 2015. 10.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에 있는 도로 교통관리공단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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