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7:20 경 안산시 상록 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사진과 물건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오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LG G pro2 (LG-f350k) 스마트 폰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