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37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75,256,484원,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5,0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경 피고 C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우유제품을 납품하였으며( 판매액은 1~20 일 판매부분은 말일까지, 21일~ 말일 판매부분은 익월 5일까지 지급 키로 함),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는 2020. 9. 8. 현재 75,256,484원의 물품대금을 미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미납 물품대금 75,256,484원, 연대 보증인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한도액인 6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C는 2020. 10. 6.부터, 피고 D는 2020. 9.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