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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9가단219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20,631,274원과 그중 17,556,384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B, C는 연대하여 120,631,274원과 그중 17,556,384원에 대하여, ②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와 연대하여, ㉠ 피고 D, E, F은 위 ①항 기재 돈 가운데 각 30,157,818원과 그중 4,389,096원에 대하여, ㉡ 피고 G, H는 위 ①항 기재 돈 가운데 각 15,078,909원과 그중 2,194,548원에 대하여, 각 기준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원고의 2020.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즉 피고 B는 2020. 11. 9.까지는, 피고 C는 2020. 11. 4.까지는, 피고 D는 2020. 11. 5.까지는, 피고 E는 2020. 11. 4.까지는, 피고 F은 2020. 11. 5.까지는, 피고 G은 2020. 11. 16.까지는, 피고 H는 2020. 11. 6.까지는 각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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