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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340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03,552,727원 및 위 돈 중 123,542,769원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피고 C에게 9억 원을 변제기 2014. 6. 7., 이자 연 8%(2018. 4. 30.부터 연 10.5%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계약’), E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3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2. 1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어머니 피고 D는 2013. 4. 4.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90)

다. 2018. 12. 9.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계약상 대출원금은 123,542,769원, 확정이자는 280,009,95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여신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403,552,727원(= 123,542,769원 280,009,958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123,542,76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산정일 다음날인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중 연대보증 한도액인 300,000,000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123,542,769원에 대하여 최종이자산정일 다음날인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여신계약상 대출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체결일인 2010. 6. 7.부터 5년이 지난 2015. 6. 6. 경과하였고, 그 전인 2014. 3. 7.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 3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5. 6.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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