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W, CX, CY, CZ, DU, DV, DW, DX, DZ, EA, EB, EE, EF...
이유
기초사실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북 순창군은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문산을 중심으로 인민군과 빨치산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국군과 경찰은 1950년 10월경 순창군에 진입하여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치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쌍치면을 비롯한 산간지역은 미수복지구로 남아 빨치산 사이의 교전을 계속하였다.
국군 제11사단 예하 20연대는 1950. 11. 6.경부터 1951. 3. 30.경까지 순창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1951년 4월경부터는 제8사단에게 호남지구 토벌작전을 인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 등이 순창군 순창읍, 팔덕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등 마을에 남아있던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하는 사건(이하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2008. 12. 24. 망 OT, A, H, I, Q, OU, N, AY, AX, AY의 딸 OV씨(이하 ‘OV씨’라고만 한다), U(이명 LQ), V, T, X, Y, W, BY, BZ, CC, BX, BS, CB, CD, CK(UG생), AZ, BJ, G, B, BG, OW, BB, BC, BP, BQ, BR, OX, CH, CI, CJ, CR, CS, CT, CP, AV, BK, OY, AP, AS, AQ, AR, BO, BM, AW(이명 OZ), CU, AO, CF, CG, PA, CL, AD, CA, BH, BI, AU, PB, BU, BV, BW, PC, CM, CN, CO, K, CQ, P, PD, R, BD, BE, BF, D, C, J, BL, L, M(UH생), PE(이명 F), E을 희생자로 확인하고, 망 O, O의 처 PF씨(이하 ‘PF씨’라고만 한다), S, Z, AA, AB, AE, AH, PG, AF, AI, AJ, AK, AL, AM, AN, AT, BT(이명 PH), PI, GY의 조모 PJ씨(이하 ‘PJ씨’라고만 한다)를 희생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