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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9.17 2013가합2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11,351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4,407,567원, 원고 H, I, J, K, L, M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AF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국군과 경찰이 한국전쟁 무렵 고창지역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위 결정 당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경토벌대가 1951. 1. 5.(음력 11. 28.)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앞에서 망 AG(이명 AH, 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 AI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과 망 AI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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