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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09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665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2. 14. 19:4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에 있는 88올림픽대로 암사분기점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천호대교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던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좌측 머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 부분 등으로 충격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나.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8,904,8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118,904,8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2011. 3. 15. 위 법원 2011차1665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18,904,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2011. 5. 2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원고 차량에 뛰어들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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