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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3가단361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59,5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1. 3. 15. F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전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원고 A 운전의 G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방호울타리를 피해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경추부 재발성 환축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손괴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원고 A의 치아가 파절된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서 그 부주의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 측면으로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면서 원고 A이 안전띠를 맸다고 하더라도 머리 부위를 차체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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