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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2고합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76』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등촌식당 앞 도로까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5』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7-44에 있는 편도 4차선의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도로였다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진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경계석과 가로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4세)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6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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