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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0: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수산동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 돈 오백만원 내놔, 왜 안주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척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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