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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자신이 들고 온 쥐포를 소주와 담배로 교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판시전과 : 판결문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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