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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10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 공구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8』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시장 연합회에서 피고인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2019. 9. 3. 08: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F 잡화 상점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향해 ‘씨부랄 년, 화장시켜 죽인다. 보지같은 년, 보지를 깐다’고 큰 소리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온 개 사체를 박스에서 꺼내 위 F 가게에 집어 던져 위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8. 26.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9:35경 춘천시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J(61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 J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 I에게 ‘보지를 찢어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I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의 동거남인 피해자 K(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의 왼쪽 목과 어깨 부분 등을 약 7회 때려 피해자 K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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