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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구단7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원고의 남편)은 1970. 5.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3. 22. 만기 전역하였고, 1993. 4. 23.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악성종양(전이성 선암),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망인이 ‘두경부 전이암, 소화기암, 종격동 종양, 전이성 암경부, 우측 경부 전이성 선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6. 위 각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등록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구단2059 판결, 확정). ⑷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망인이 ‘비호지킨임파선암, 우측 경부 악성종양, 종격동 종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⑸ 이에 피고는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간암4기, 담관암, 머리, 얼굴 및 목 림프절의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1993. 4. 23. 두경부 전이암, 소화기암, 종격동 종양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달리 고엽제후유증으로 진단되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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