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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4구단8226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2005. 7. 27. 사망, 이하 망인)은 1967. 5.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1.부터 1970.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12. 31. 중사로 퇴역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 2001. 9. 5. 파킨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중 중추신경장애로 인정받은 후 경도 판정을 받은바 있고, 2001. 11. 29. 당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4. 11.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아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12. 1. 17. 개정되며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자,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의무기록상 추체외로증상 뇌의 기저핵 손상으로 일어나는 운동장애 으로 치료하였으나 원발성 파킨슨병은 확인 안 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2012. 8. 31. 고엽제후유증 비해당판정을 받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다시 망인이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8.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그것이 고엽제후유증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7. 15.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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