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0.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2: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4호 선 D 역 역사 내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고객 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16 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 손이 따뜻하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 따뜻하지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저장한 다음,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09.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