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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4.22 2011고단6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12. 2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2. 11:00경 대구 북구 F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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