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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6가합3499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320,496,998원 및 그 중 100,833,000원에 대하여, 2)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소판결의 확정 1) 파산채무자 AL조합(이하 ‘AL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

)는 2003. 8. 11. AL조합의 임직원들 및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인 AH(2010. 11. 10. 사망), AI(2016. 11. 3. 사망), AF(2018. 5. 1. 사망), AJ(2013. 10. 3. 사망), AK(2008. 9. 15. 사망),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전소판결의 피고들’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64명을 피고로 하여 AL조합의 임직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부실대출 등을 함으로써 AL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03가합2891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300,197,000원,

2.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항의 300,197,000원 중 39,183,000원,

3. 피고 D은 49,178,000원,

4. 피고 E는 11,295,000원,

5. AM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4항의 11,295,000원 중 5,647,000원,

6. AH, AN, AO은 연대하여 250,000,0000원,

7. 피고 F는 3,536,000원, AP은 19,467,000원, AQ은 33,747,000원, 피고 G는 121,000,000원, AR, AS는 각 49,264,000원, AT은 725,000,0000원, AI, 피고 H, J는 각 50,000,000원, 피고 I은 17,049,000원, AU은 51,000,000원, 피고 C은 2,677,000원,

8. 피고 K은 150,000,000원,

9. 피고 K과 연대하여 위 8항의 150,000,000원 중

가. AJ, AV, 피고 L은 2,151,000원,

나. AV은 5,299,000원,

다. AW, 피고 J는 11,289,000원,

라. AW, AV은 42,434,000원,

마. AX, AK는 15,606,000원, 10. 피고 J는 2,995,000원, 11. AK는 1,536,000원, 12. AY은 105,128,000원, 13. AY과 연대하여 위 12항의 105,128,000원 중

가. AZ, BA은 51,069,000원,

나. BB, BC은 1,494,000원, 14. BD, 피고 M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15. 피고 N은 48,936,000원, 16. BE, BF는 피고 N과 연대하여 위 15항의 48,936,000원 중 6,968,000원, 17. BG는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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