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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3나3126
토지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C, D, E, F, G, J, O, P, Q, S, V, W, X, Y, Z, AA, AB, AC, AD, AF, AH, AI, AG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대구 남구 AS 대 4,0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AT와 AU(이하 ‘AT 등’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였는데, 1970. 6. 6.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지분씩 합계 1/2지분에 관하여 AW, AV, AY, AZ,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AW 등 5인’이라 한다

), A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T 등의 지분 중 2/1221.6 지분은 1975. 8. 20. BF에게 이전되었다가 1986. 5. 13. AT가 다시 취득하였다.

3) 1993. 2. 6. AT 등의 지분 중 0.8759/1221.6 지분은 BG에게, 2.9328/1221.6 지분은 BH에게, 3.5012/1221.6 지분은 BI에게, 2.6253/1221.6 지분은 BJ에게, 3.5067/1221.6 지분은 BK에게, 0.8759/1221.6 지분은 BL에게 각 이전되었다. 그 결과 AT의 지분은 299.2411/1221.6이 남게 되었는데, 그 지분은 AT가 사망 후 1996. 8. 26. BM에게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부 이전되었고, AU의 지분은 297.2411/1221.6이 남게 되었다. 4) AX의 지분은 1986. 6. 27. AW 등 5인에게 모두 이전되어 이들이 각 122.16/1221.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날 AW은 110.16/1221.6 지분을, AV은 104.16/1221.6 지분을, I은 112.16/1221.6 지분을, AY과 AZ은 각 122.16/1221.6 지분 전부를 BC에게 이전하여, AW은 12/1221.6 지분을, AV은 18/1221.6 지분을, I은 10/1221.6 지분을, BC은 570.8/1221.6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AW의 지분 12/1221.6은 1995. 2. 7. BN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고, AV의 지분 18/1221.6은 1997. 10. 6. 피고 AF에게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으며, 피고 AF의 지분 중 7.5/1221.6는 1997. 10. 8. 다시 T에게 이전되었다.

5) 신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이라 한다

)는 2003. 2. 3.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자들 중 I, BI, BN, 피고 AF, T, M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BG, BH, BJ, BL, BM, AU, BC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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