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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551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가 2011. 3. 20.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 소유의 파렛트 등 하조재 10억...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 화물 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지입차주들로부터 화물운송 차량을 지입받아 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진천공장, 광혜원공장 등에서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페트병 등을 생산하여 롯데, 해태 등 음료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운송을 의뢰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PET BOTTLE, PREFORM, ASEPTIC음료, 하조재 ‘하조재’는 원고가 운송하는 페트병 등 화물을 포장하는 포장재로, 파렛트(Pallet, 화물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받침대), 탑보드(Topboard, 파렛트 위에 적재한 화물의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물류기기), 시트(Sheet, 화물의 다단적재가 가능하도록 화물과 화물 사이에 설치하는 물류기기)를 통칭한다. 등을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송물품

1.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운송하여야 할 운송물품은 피고가 수시로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물품으로 한다.

2. 피고는 피고의 패키징PU 산하 진천, 광혜원공장에서 운송업체에 의뢰하는 운송차량 배차에 대하여 100% 원고에게 의뢰한다

(고객지정 운송구간 제외). 제5조 (배차 및 운송의무 수취확인)

1. 원고는 피고의 운송요청이 있을 때, 피고가 의뢰하는 제품을 지체없이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배차하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송지역 및 운송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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