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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7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3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영업소 1차로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적재축하중 10t을 초과하여 진입하여 과적벨소리(경보음)와 함께 차량의 운행 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단속원이 차량의 적재량을 재측정하고자 호각을 불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운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및 위반 사진, 입구정보조회 및 진입차량 사진, 증빙자료, 사실확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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