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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6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적인 도벽과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0. 13:54경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사이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09: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아임리얼딸기 음료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티오피 더블랙 커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8. 0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덴마크요구르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0. 15:4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1. 14: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료수 등을 몰래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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