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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7 2015고단2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01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꿀 땅콩 캔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8:08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18:48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10:0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꿀 땅콩 캔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8. 15:25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18. 15:45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역 곡 지구대에서, 경장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 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스스로를 ‘J’ 이라고 밝히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00 ~23 :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72에 있는 소 사역 승강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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